휴게텔 간판 내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머니투데이


이곳에 명시된 휴게텔은 24시간 연중무휴로 5000~1만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의 전용 공간으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이 있는 곳으로 소개돼 있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미로식으로 짜여진 80여평 규모의 휴게텔은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 20여개의 방이 들어서 있었다. 이 업소도 폐쇄회로 TV로 주차장과 입구 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단속경찰은 카운터 위 담뱃갑에서 은박지에 쌓인 콘돔과 세탁기 옆에서 벽으로 위장한 밀실 입구를 발견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남보라는 여섯째 동생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종 게이 마사지 업소들의 광고가 심심찮게 게재돼 있다. 대개 만남의 장만 마련하는 휴게텔과 달리 이런 업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증언이다. 마사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차 성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는 이곳만의 룰을 기자가 어긴 탓일까. 그는 짧은 몇 마디만 토해낸 뒤 또다른 대상을 찾아 움직였다.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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